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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檢 수사 탄력 vs 유무죄 최종 판단 지켜봐야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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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법원은 23일 약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인의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 심사 이튿날 새벽에야 발부 여부가 결정 났던 상당수 전례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빠른 판단이었다. '증거인멸 우려'에 무게를 두어 검찰에 신병확보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서 제출도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등의 구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 격으로, 그의 구속 여부가 결국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수사와도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라는 1차 사법적 판단으로 수사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부담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 정 교수의 신병 확보로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필요한 보강 조사와 증거 확보를 한 뒤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다. 각종 의혹 제기가 결국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인 만큼 그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1개에 달하는 정 교수 혐의 가운데 적어도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정 교수가 구속된 만큼 조만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자금 일부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잡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가 모든 의혹을 법원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을 수긍한 것뿐이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조국 정국'에서 객관적 사실과 눈앞의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각 당의 이익만을 좇아 대응해 온 정치권도 자성해야 한다며 야당은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를 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는 이유를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은 약 10분간 이뤄졌다. 구치소 일반 접견은 통상 10분 내외로 제한된다.

 

이들은 접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 35분쯤 구치소를 나섰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曺 부인 정경심 독방 수감…왜?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이르면 이튿날부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정 교수 측 구속적부심 청구 통해 '건강 이슈' 부각시킬까?

 

정 교수의 영장 심사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거론됐던 건강 문제가 결국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바꾸지 못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정 교수 건강 상태를 다시 부각할지 주목된다.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됐던 정 교수 건강 문제에 대해 법원은 공개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방어권 행사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심사에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의 이같은 주장에도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춰보면 법원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변호인단 측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면밀히 진행했다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은 그간의 검찰 수사 내용에 무게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상당성 또한 인정한 만큼 건강 상태 및 혐의 전면 부인 입장에서 '불구속'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타개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그중 하나로 구속적부심 청구가 거론되고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만큼 정 교수 측에서는 이같은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구속적부심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와 같이 1회 심문을 거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로,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지는 만큼 정 교수 측에서는 그 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장은 발부됐지만,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만큼 정 교수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의 건강이 실로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돌발 악재 만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 교수가 구속되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채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에서 민심 악화에 시달렸던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악재를 만난 셈이라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 원내대표 발언 외에 정 교수의 구속과 관련한 언급은 더는 없었다.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 교수 구속 관련 사안에 '거리 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구속 결정에 대해 생각이 있겠지만 개인적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 전체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개적인 반응 자제 기류와는 달리 물밑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부인이 유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상황에서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로 판정해서 다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檢, 조 전 장관 직접 겨누나?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이 끝내 조 전 장관까지 겨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교수 구속에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그동안 걱정했는데, 그 국면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주목받았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례적인 '소신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정 교수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다. 제가 검사라면 '뇌물이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좀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알았냐, 몰랐느냐로 크게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에는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도 들어있다.

 

◆與 "野, '조국 대전 2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막아야"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조국 문제'가 다시 화두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도 당내에 강하게 흘렀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수 야당이 정 교수 구속을 불쏘시개로 삼아 '조국 대전 2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이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국회로 20대 국회를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국회개혁. 민생을 우선하되 우리 사회 특권 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게 느껴지는 아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구속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가릴 수는 없다"며 "수사 기밀 유출과 여론재판으로 미리 한 개인의 범죄를 완성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가려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曺 일가족 수사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할 수 있다"

 

한동수(53)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 종료 후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놓고 여권으로부터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재판·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감찰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는 "수사가 끝나면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사건의 완결,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된다면 감찰권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를 전제로 삼은 원칙론적 의견이지만 향후 감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런 해석은 법무부가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을 검찰 내 감찰 총괄책임자로 임명한 점과 맞물려 있다.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18일 부임한 한 부장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다.

 

외부 공모를 통해 법무부가 임명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안 검찰 출신을 주로 임용하면서 '총장의 측근'이라는 인상을 줬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기존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 직책이다.

 

◆피의자 인권침해 주장해도 모두 감찰하는 건 아냐

 

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한다고 모두 감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고려해 대검 감찰위원회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한 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45·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당시 대검 감찰본부 소속 검사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고 답했다.

 

대검은 이날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다.

 

한 부장은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 한 부장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