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윤지오 "카톡 출석 요구, 경찰관인지 악플러인지 판단 어려웠다"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31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다"며 경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또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면서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28일 다시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와 더불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지오의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 이하 윤지오 글 전문.

 

Q)그동안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직접 관련 카톡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A)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제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조롱하고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의 엄마의 카카오톡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가하면 그 무렵 서00씨와 뉴00 노00기자와 슛00취재무리들이 저의 자택까지 찾아와 협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하겠다’고 조롱하던 터라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낸 사람이 00이다가 ‘인터넷 개통센터’이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측의 행동을 온전히 실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찰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경찰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프레임기사와 어뷰징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소시효문제로 끝난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겁니까?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것입니까?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하시네요?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내려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시나요?

제가 가해자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하겠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