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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정자본금 증액… “가계·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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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련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난달 31일 법정자본금 증액 등의 내용을 담은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1999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캠코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캠코의 사업은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기업 등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법정자본금 대비 납입 비율이 86%로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캠코는 “향후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여 위기 확산에 대응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 제명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기존 제명은 과거 외환 위기 때 금융회사의 대규모 부실자산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밖에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개선됐다. 기존 공적기금 운영 중심의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은 ‘운영위원회’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 수행 시 경영관리위원회와 이사회가 중복 의결했지만 앞으로 공사 운영 관련 기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분리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법 개정은 과거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중심에서 가계·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정된 캠코법을 기반으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