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딸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자신의 재판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 혐의 재판과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유력 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