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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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격드론 잡는 ‘안티드론’ 합법화 추진

전파 방해·교란해 비행 무력화 / 현행법엔 저촉… 與, 개정 착수 / 대테러 활동 등 적극 대응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전파법에 반하면서도 대통령 경호 시에만 사용돼 논란이 됐던 ‘전파 차단(재밍)’ 방식의 ‘안티드론’ 기술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등 최근 잇따르는 드론 이용 공격 등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기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은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 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드론을 격추할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안티드론 기술의 핵심인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하는 ‘재밍’은 전파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현행 전파법 제82조는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경호목적상 최소한으로 이뤄지는 전파차단이 허용된다’는 2008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인용해 경호처에서 관련 기술을 사용해왔다.

<세계일보 10월2일자 8면 참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며 재밍 장비 도입·운영의 합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고리, 한빛 원전 등에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잦았지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할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