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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래가 9억원 넘으면 전세대출 보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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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가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최근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초과면 1회에 한해서만 기존 보증이 연장된다.

 

예외 사유도 있다.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로 판단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세칙 개정안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이용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을 공사에 돌려줘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65세여서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속도를 내 협의점을 찾는다면 내년 1분기부터 가입 연령 하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