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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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종' 긴다리 비틀개미 무엇? "인체에 피해 없지만…"

 

인천 서구에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긴다리 비틀개미’가 대량으로 발견되자 긴다리 비틀개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인천시는 서구의 한 사업장에서 긴다리 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긴급 방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체 수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다.

 

이 개미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수입된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에서 포착됐다. 사업장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신고했고, 생태원은 긴다리 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됐다. 따라서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긴다리 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했다.

 

현장에 도착한 방역 당국은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75개 설치했다. 또 검역본부에 의뢰해 훈증 소독 조치했다.

 

한편 긴다리 비틀개미는 몸길이 2~4mm 정도로, 아프리카·아시아의 열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몸 색은 노란색과 갈색이 섞였으며, 더듬이와 다리가 매우 길다.

 

이 개미가 인체에 피해를 준 사례는 없다. 다만, 농업·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졌다.

 

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100대 위험한 침입종(SSC, Invasive Species Specialist Group)’으로 지정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