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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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성추행 허위 아냐” 2심도 패소에 최영미 “통쾌하다”

고은, 성추행 폭로 허위라며 손배소 청구 / 1심 “최영미 증언을 허위로 볼 사정 없다” / 2심도 신빙성 인정…박진성만 배상 판결
최영미 시인(왼쪽 사진) 고은 시인(오른쪽 사진) 뉴시스

 

고은(86·본명 고은태)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도 성추행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후 최씨는 “통쾌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씨가 최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최씨의 성추행 주장과 언론사의 보도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과 같이 시인 박진성(41)씨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건질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재판을 맡은 대리인들과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도 “항소 이유를 봤을 때 새로운 주장의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예상했다. 대의명분에 비춰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7년 9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시에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가자 고씨는 지난해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건의 쟁점은 고씨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모임에서 수차례 누워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2008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1992~1994년 사건은 한 언론사에 의해 보도됐고, 2008년 사건은 박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확산됐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진술은 자신의 일기를 근거로 당시 있었던 고씨의 말 등을 묘사하는데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면 고씨가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언이나 주변 사정은 당시 사건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사건에 대해서는 “박씨가 제보하고 보도되기도 했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씨의 진술인데 박씨는 당시 제자라는 여성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는 등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서 박씨에 대해 1000만원 배상 판결했다.

 

당시 1심 판결 후 최씨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씨는 대리인을 통해 “최씨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도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은 시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씨와 박진성 시인(48), 동아일보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 본인이 진정 이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의문"이라며 "본인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출석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영미 시인은 동아일보 제보 이전부터 직접 쓴 시 ‘괴물’ 등에서 고 시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진술해 왔고 법정에서도 핵심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1심 판결은 극히 정당하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