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13일로 잡힌 가운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을 권리),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위안부 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이 2016년 12월 공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3년 만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