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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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들, '홍콩 지지 현수막 훼손' 첫 고소…경찰 수사 돌입

연세대학교에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교정에 게시된 ‘홍콩 지지’ 현수막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은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 모임’이 전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무단으로 현수막 등을 찢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연세대 사례와 같이 대학 내 대자보나 현수막을 허락 없이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한다. 만약 단체로 이런 시도를 했다면 형량은 더 올라간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게시물 훼손으로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7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돼 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50대 주부 두 명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