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시장직 상실…천안시 "설마 했는데" 침통

 

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천안시가 ‘패닉’에 빠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이 같은 소식에 천안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천안 공직사회는 ‘설마 했는데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시청 공무원들은 시장 낙마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 간부 공무원은 “시장직 상실이 현실이 되니 무척 당황스럽다”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시정을 지속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차질도 우려된다”며 허탈해했다.

 

다른 공무원은 “좋은 결과를 예상했는데 결과가 너무 침통하다”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이 많은 상황에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안타깝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분위기가 산만해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70만 시민들을 위한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장 공백으로 천안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과 천안삼거리 명품화 공원 조성, 중부권 수목원 조성 등 대형 사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구 부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직원들에게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