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지소미아 종료 D-7 靑"日 수출규제 철회 없이 결정 철회 없어"

오늘(15일) 文대통령·美 국방장관, 韓·日 외교부 국장급 협의 열려 '지소미아 종료 논의 할 듯'

 

청와대가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민정 대변인(사진)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입장 등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다면 당시(8월)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면서도 "종료 결정 이유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이에 우리도 피치 못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 장관과 지소미아 종료 문제 및 방위비 분담금 합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 것으로 관측 된다.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국장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 자리에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에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