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사진)가 17년 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