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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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의선 고양이’ 잔혹 살해범에 실형…징역 6월, 이례적 엄벌

‘경의선 책거리’ 고양이 살해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A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 학대혐의의 경우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이 떨어졌기에 징역형 선고는 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그만큼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