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동물학대 혐의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책거리에서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했으며,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인 결과까지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판결이 내려진 뒤, 정씨는 “달리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