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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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회수 [알아야 보이는 법(法)]

올해 A형 간염이 널리 유행한 것은 오염된 조개젓이 대량 유통된 탓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도 3곳 업체의 5개 조개젓 제품이 추가로 회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수의 종류에는 식품위생법 45조의 자진회수와 같은법 72조의 강제회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진회수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위해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계획을 관할관청(식약처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란 자가 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이 위해하거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인 것을 확인한 경우를 이릅니다. 

 

이와 달리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통하여 비로소 위해식품임을 알게 됐다면 자진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자진회수 계획에는 제품명과 수량 및 사유, 방법,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 계획을 보고받으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는 한편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제회수는 식약처장, 지자체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 또는 처리방법 등을 정해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약처장, 지자체장은 무허가, 무신고, 무등록 영업으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그 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영업자에게도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위해식품 회수지침’에서는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회수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회수명령 통보방법 및 시한, 회수 계획서 보고기한, 긴급조치 사항, 회수 및 검증 완료기간 등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등급이 분명하지 않다면 위해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영업자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실한 자진회수를 통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 받으면 좋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