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해드리러 왔어요.”
오모(24)씨는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그러나 오씨가 가고 난 뒤 경로당에서는 돈이 사라지곤 했다. 경로당은 오씨의 범행무대였다.
오씨는 지난 9월 80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다 옆에 높여 있던 손가방에서 30만원을 훔쳤다. 9월에도 노인정을 찾아 안마를 해주고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70∼80대 노인들의 손가방에서 각 7만원, 9만원, 6만원을 꺼내 몰래 챙겼다. 이런 식으로 오씨는 세번에 걸쳐 52만원을 훔쳤다.
오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2016∼2017년에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오씨는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오씨는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을 가장해 경로당에서 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중 수회 범행은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