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세제 등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물 이외의 물질은 ‘천연 가습액’이라 하더라도 가습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과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는 마이크로비즈(물에 녹지 않는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를 쓸 수 없다.
한준욱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세정·세척제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EU)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금지될 예정”이라며 “대체품이 있기 때문에 사용금지에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세정·세탁제품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대표적인 ‘향기캡슐’은 대체재가 없어 규제에서 빠졌다. 환경부는 향기캡슐 사용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습기나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최근 온라인몰에는 편백나무 추출액이나 피톤치드가 함유된 가습액이 항균,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며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물 이외의 제품을 가습기에 사용하는 것은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편백가습액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할 경우 식물이 만들어낸 휘발성유기화합물(BVOC)과 미지의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계속 방출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신규 지정됐다. 2021년부터 이런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