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1+1+α(알파)’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의장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위자료 또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 미래 재단’(가칭)을 설립하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위자료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원래는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했지만 “일본 정부의 사과 없이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한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문 의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야 10명과의 간담회에서도 “위안부를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 의장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잔액(약 60억원)을 사용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최근 한·일 갈등을 촉발한 소송도 위안부 문제가 아닌 강제동원 문제인 만큼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여야 의원과 피해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두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중순쯤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2월 하순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