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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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어머니와 통화해 “우리 아이 아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에 이어 현 남편의 의붓아들(A군)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사망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 아니니 말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 공판에서 현 남편 B씨는 “(고유정이) 항상 대화할 때 (A군을) ‘우리애기’, ‘우리애기’라며 좋은 모습만 보여왔는데, 사망한 다음 날 ‘우리애기 아니니까…’고 했을 때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거짓임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3월 8일 (A군의) 장례식이 끝나고 청주로 돌아왔을 때 (혈흔이 남은) 이불이나 베개, 매트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며 “저에게는 우리 아이 생전의 마지막 흔적이었는데 제 동의 없이 버려 마음이 아팠다”고 울먹였다. B씨에 따르면 고유정은 A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고씨는 A군 사망 날인 3월 2일 오전 3시 48분쯤 깨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고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의붓아들이 사망하던 날인 새벽 4시 48분께 현 남편 전처의 친구와 남동생 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어보기도 했고 해당 흔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고씨의 범행 시간인 같은 날 오전 4∼6시와 겹치는 시간대다.

 

◆고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공소기각해야”

 

고씨 측은 재판부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고씨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검찰이 추측하고 상상하면서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도 질병도 아닌 오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재판부가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전남편 살해사건과 A군 살해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첫 공판으로 진행됐다. 고씨의 9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은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