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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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개정을”

각의서 국회·지자체협력 당부 / 반기문과 오찬… “中·日과 공동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한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에 앞서 반기문 위원장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다른 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은 참석 대상이었지만,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은 특별히 초대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여야 추천 위원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인접 국가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정부는 3국(한국·중국·일본)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높아 한국을 몇 나라와 함께 ‘기후 악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오명”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