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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받고 단속 정보 흘려…현직 경찰관에 징역형

 

성매매업소에서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위에게 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도 부과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경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관이던 이들은 서울 강남·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D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배 중이던 D씨와 자주 연락하며 미리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D씨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는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A경위 등은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주고, 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 체포서와 압수 조서 등을 써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원은 D씨에게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경위와 D씨의 죄책이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