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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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靑,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언론의 횡포”

“제보자 동의없이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 / “靑 발표는 내부 조사에 국한…송병기 입장 들어볼 수는 없었다” / “송병기 동의하면 제보 원본 및 보고서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제보 경위를 두고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등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청와대는 전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하던 A행정관이 2017년 10월 공직자인 한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김 전시장의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전날) 발표의 핵심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정리해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내용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서도 공개해 김 전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 일부 언론이 ‘하명 수사 의혹이 계속된다’고 보도하는 데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를 밝히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제보자 동의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겠나”라며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발표와 달리 송 부시장이 일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에 답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 부시장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조사는 내부 조사에 국한됐다”며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송 부시장임을 알았다면 하명 수사 의혹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왜 브리핑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전체를 밝히지 않으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며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송 부시장의 동의를 얻어 제보 원본과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송 부시장이) 동의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대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발표에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수석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보도 등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송 부시장이 ‘제보가 아닌 정부 요청으로 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외부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청와대 요구로 알려줬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 속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첩보가 ‘외부 제보’로 드러나 그대로 발표한 것이며, 송 부시장의 상반된 주장의 진위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밝힐 문제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파악된 바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다는 문모 행정관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조사기법을 묻는 것이라면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