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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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감금’ 혐의 민주당 성남시의원 사퇴·탈당계 제출

내연녀를 3년여에 걸쳐 폭행·감금한 혐의로 피소된 경기 성남시의회의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약 3년 간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에 고소됐다. B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낸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A 의원은 2016년 5월쯤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 변호사는 “A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B씨 아이들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틀 동안 197차례나 전화한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변호사는 시의회에 A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A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 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시의회 의장에게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는 곧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사퇴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