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 치매환자에게 불완전판매한 은행이 손실의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명에 대해 40∼80%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는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인 70%를 넘는 최대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이 접수한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30일 기준 276건이고 이 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날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 사례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20% 추가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도 5% 반영해 25%를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산정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품설명 소홀 등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며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은행은 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원금손실 등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DLF를 권유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건에 대해서는 4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6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자율조정하게 된다. 은행과 투자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투자자가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