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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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평균 1억7400만원

입력 : 2019-12-09 03:00:00
수정 : 2019-12-08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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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지역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억7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번 총선 때보다 200만원 증가한 액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구별로 중·남구가 2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갑) 1억8300만원, 달성군과 서구 각각 1억7800만원, 북구(을) 1억7700만원 순이었다.

 

경북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600만원으로 확정했다. 20대보다 1600만원 늘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3억16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 을로 1억7100만원이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바뀔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받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