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서 중증 폐질환 관련 의심물질 나왔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식약처, 시판 153개 제품 대상 7개 유해성분 분석 완료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발생한 중증 폐 손상 환자의 대부분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인 대마 유래 성분(THC)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 137개, 일반 담배 16개를 각각 분석했다.

 

이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서도 의심 사례 환자가 나오자 지난 10월 23일 범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한지 확인해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 등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었다.

 

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는 모두 1479건, 사망사례는 33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78%)은 대마 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국내 판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중증 폐 질환 환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성분 중 하나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2개 중 1개에 니코틴 함유량이 과소 표기된 것.

 

감사원은 감사 당시 시중에 유통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1% 미만 함유로 표기된 10종을 임의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 9곳은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8개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46~3.75㎍/g가 포함됐으며, 10개 제품에서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질 아세트알데히드가 14.9~368㎍/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업체를 대상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유해물질 및 니코틴 함유량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실지감사 종료 이후인 지난 10월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고도, 담배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업체 7곳도 적발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