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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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제3인터넷은행, 금융위 예비인가 통과

외평위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 강해”
스마트폰에 띄워진 토스 로고 모습. 연합뉴스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제3인터넷은행에 예비 인가에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2곳에서 토스뱅크가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지난달 28일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등 2곳의 신청서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의 최초 자본금은 2500억원이며 최대 주주는 토스(의결권 기준 34%)다.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는 2대 주주로 참여한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중 토스뱅크의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 외평위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등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파밀리아스마트뱅크’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