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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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 나선 靑 "이상한 일이 벌어져, 檢이 나서 언론 보도가 맞다니?... 수사로 보여달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논란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반박에 재반박을 주고 받는 등 어지럽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 윤도한 "언론 추측보도 사실 아니라 했은데 검찰이 나서서 '언론 보도가 맞다'?...이상한 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날 검찰이 '(청와대 측 설명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다'이라고 한 데 대해 재반박을 펼쳤다. 

 

윤 수석은 "어제 청와대 발표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며 "어제 청와대는 언론의 의혹 보도, 추측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을 뿐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나서서 언론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 관계자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한 내용을 소개했다. 

 

윤 수석은 "(전날) 청와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말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보여 주시고,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 15일 윤도한 "검찰 발표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기가"→검찰 "수사 내용 모르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

 

지난 13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발표, 청와대 직무유기 가능성 등을 내비쳤다.

 

이에 윤 수석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 발표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엔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감찰에 한계가 있어 인사조치외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으로 감찰을 무마한 적 없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펼친 것에 불과하다'며 감찰 한계로 깊숙히 알지 못해 적법한 절차(인사조치)를 밟았다는 청와대 해명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