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정안 막판 담판을 짓기 위해 17일 오후 9시 회동키로 했다.
4+1협의체는 국회의원 구성을 250+50(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율 50% 적용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상한선을 적용해 50% 연동형 비례제로 배분하는 ‘연동율 캡’과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이견을 노출되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4+1협의체는 꾸준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며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cap)을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중등록제를 도입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4+1협의체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초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안은 4+1협의체에 참여하는 실무 협상 당사자들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이날 저녁에 열리는 4+1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 내용이 거론될 경우 합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