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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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특혜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KT로부터 ‘딸 특혜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파악했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공채 전형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