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의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협의체는 이날 최종 합의안과 함께 예산부수·민생법안 등을 일괄적으로 강행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면서 하루종일 긴장감이 이어졌다. 한국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하고 있다.
4+1협의체는 국회 의석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유지하되, 정당득표율은 50% 연동률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동률을 적용할 의석 수(cap·캡)도 30석으로 제한키로 했다. 4+1협의체의 최대 쟁점이던 석패율제는 민주당 의견대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으로선 연동률 도입을 빼면 그간의 요구가 모두 외면된 셈이다.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공수처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합의에 의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의’는 무산됐다. 이후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예산부수·민생·경제법안의 일괄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강행을 시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국회 전체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나 (한국당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여러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4+1협의체에 속한 의원을 합하면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돼 강행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당은 4+1협의체의 본회의 강행 시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하며 저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자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라며 강력 저지를 천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