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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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뜻대로 수사” vs 4+1협의체 “사건 ‘암장’ 막기”…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싸고 충돌

한국당 ‘국회 동의 삭제’도 반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수정안 24조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권 수사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즉각 사건을 넘겨야 해 사실상 청와대 뜻에 따라 수사를 좌지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25일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권은희(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뒀지만 수정안은 이마저도 삭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독소조항 주장에 관해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1 협의체’는 이에 대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관련 범죄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