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국회 필리버스터 50시간여 만에 종료… 선거법 표결 초읽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5일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종료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도 차례로 처리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372회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고 나가면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23일 오후 9시49분 시작돼 50시간11분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두번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총 15명으로,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정의당 각각 1명씩이다. 

 

가장 발언 시간이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다만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12시간33분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한국당 권성동(4시간55분), 한국당 김태흠(4시간53분), 민주당 김종민(4시간31분), 한국당 주호영(4시간) 의원은 4시간 넘게 발언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45분으로 가장 발언 시간이 짧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김태흠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새벽에 타는 6411번 버스를 언급하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1시간52분가량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기간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룡 국회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 사회를 맡았다.

 

국회에 소속된 속기사 129명이 전부 투입돼 2명인 조는 10분, 1명은 5분씩 돌아가며 받아적었다. 국회방송 수어통역사 5명도 30분∼1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내내 수어통역을 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