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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사고 피해자 돕기 위한 법률안 나왔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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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사고 후 아직까지 의식 회복 못해 / 법적 근거 미비로 국가·지자체 지원 힘들어 /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에서 후원금 5억 답지

지난 9월30일 오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2학년 어린이(8)가 갑자기 내려 온 방화셔터에 목이 끼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숙직실 근무자가 방화문 버튼 녹색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자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며 안전 조치도 없이 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를 작동시킨 탓이었다.

 

피해 어린이는 거의 3개월이 지난 26일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병원비와 간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 입장에선 이중고, 아니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경남 김해 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 이후 소방관들이 도내 학교들을 돌며 방화셔터 안전점검을 벌이는 모습. 경남소방본부 제공

이에 관련,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외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김해 방화셔터 사고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의원 등은 “방화셔터 사고 발생 후 해당 교육청과 지자체가 피해 어린이 및 그 가족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없었다”며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및 간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관련,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외에 국가 및 지자체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률로 만들어지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화셔터 피해 어린이의 딱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약 5억원의 후원금이 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어린이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당초 50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를 훨씬 넘어 가족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안전 조치 없이 방화셔터를 내린 책임을 물어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61), 안전관리 담당자(48), 관리감독 책임자(55), 시설 관련업체 직원(37)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