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민사 33부(부장판사 직무대리 견종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문에 대해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이 내려진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인정을 추궁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 할머니 등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 측의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한편 수업 도중 일제 강점기 위안부를 성매매에 비유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게 학교 측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내년 1학기 연세대 강의 목록에 따르면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인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이 있는데, 모두 류 교수가 맡는 것으로 올라와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통상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류 교수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고, 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도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 교수는 내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