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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이 고객의 등기우편물을 사실상 훔쳐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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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취급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사유없이 개봉·훼손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천문연구원에서 특별 제작한 천문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대량 발송했는데,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서 알아보니 배송해야 할 우체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TJB가 27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는 주요 천문현상의 정보가 사진과 함께 담긴 달력 천문력이다. 천문연구원에서 해마다 발행해 유관기관에 배포하는데 지난 10일, 서울의 한 기관에 등기 발송한 천문력 100부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다.

 

등기 조회 결과 서울 구로우체국에 보관중이었고, 우체국으로 연락해 확인해보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TJB는 전했다.

 

우편물의 주소지가 잘못 기입돼 물류센터로 반송됐는데, 우체국 물류지원단 소속 업체 직원들이 마음대로 봉투를 개봉해 천문력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 측이 항의하자 우체국 측은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돌려준 건 100부 가운데 90부로, 그것도 거의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고 TJB는 전했다.

 

반송된 경우 우체국에서 한 달간 보관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열흘도 안 된 상황에 직원들이 멋대로 훔쳐간 사실상 우편물 절도인 셈이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관계자는 TJB에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한 달간 보관하고 난 뒤에 원래는 개봉하면 안 되는 건데 달력이 없다고 해서 그럼 개봉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좀 써라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제 잘못이 맞다"고 해명했다.

 

우편법에 따르면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사유없이 개봉,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이 처음이겠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 우체국내 발생하는 절취행위가 적지 않다며,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청와데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반송된 경우 보낸 사람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다보니, 한달 후 어떻게 처리하는 지도 의문으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도 요구된다고 TJB는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TJB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