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변호사시험 합격율 증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가 법학교수와 경제·사회학자,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팀에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만큼, 추 후보자의 입장은 향후 합격율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추 후보자는 그러나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취지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추 후보자 서면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증가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이날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여러 찬반 양론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응시생들의 실력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변호사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합격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 평가화와 사법시험·예비시험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절대평가와 관련해 적정 합격선에 대한 논의, 출제문제 난이도의 일정수준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 운영 중인 변시 소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전원 학사관리 실태 법조인력 배출 현황 등 대한 고려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시험과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 “종전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을 오랜 논의를 통해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도입했다”며 “종전 사법시험 제도는 고시 낭인의 증가, 법학교육의 황폐화, 법조계의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사법시험 재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조인 진입 기회 확대 측면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착단계에 들어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 취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과정 △법조인 선발·자격 검증 △법률시장 △법률수요자 △최근 법조인 증가에 대한 영향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적절 배출 변호사 수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은 법학교수와 경제학 교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로스쿨이 설치된 사회학자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에게 연구를 맡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2월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해 법무부 관리위원회에 보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며 “만약 기준이 정해지면, 향후 큰 변화없이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