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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안에 ‘4+1’ 내부 이견도 나와 … 민주 ‘표단속’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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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대비 안간힘/ 이인영 “준비는 끝났다… 실행만 남아”/ 166표 정도… 가결 정족수 148표 넘어서/ ‘일부 이탈표 나와도 과반 넘길 것’ 계산/ 추미애·정세균 등까지 총동원령 내려/ ‘권은희안’ 바른미래 일부 동조 위기감/ 박주민 “權수정안, 많이 부족한 무효법”/ 본회의 개의 6시 잡아… ‘홍남기 탄핵’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와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등 최고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김근태 의장 8주기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위해 막판 표 단속에 거듭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부터 공조해온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 이견이 나오는 데다 공수처와 관련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 빠진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준비는 모두 끝났고 이제 정확한 실행만이 남았다”며 4+1협의체의 단일안 통과를 자신했다. 4+1 소속 의원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66표로, 가결정족수인 148표를 훨씬 넘어선다. 민주당은 이 중 일부 이탈표가 나와도 과반은 넘길 것이라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그럼에도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표 단속에 공을 들였다.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를 비판했던 금태섭·조응천 의원도 당론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권은희 안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권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제가 볼 때 공수처법이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한 공수처 무효법”이라며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공수처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4+1 협의체 의원만으로 무난하게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그간 공조해온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권 의원의 수정안에 동조하면서 위기감이 번졌다. 권 의원 안에는 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권 의원 수정안은 중립성, 독립성,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 당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권 의원 수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며 4+1 단일안과 권 의원 수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후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권 의원 수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만약 가결이 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한 4+1 단일안은 폐기된다. 권 의원 수정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 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4+1 단일안과 달리 이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만, 검찰이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했고, 특히 논란이 컸던 제24조 2항(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용도폐기했다. 만약 한국당이 권 의원 수정안에 손을 들어주면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공수처와 달리 많은 견제장치를 달고 출범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