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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