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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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G 망투자, 세액공제 1%→2%로 상향

과기정통부, 글로벌 1등 유지 위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데 이어, 글로벌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육성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지역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1%에서 2%로 확대하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하며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완화하는 등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G플러스 실무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등 민·관 추진체계 구축했으며, 12월14일 기준 5G 가입자는 450만명을 넘어섰다. 5G 기지국은 2.6배 이상 증가했고,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 차지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해외 정부 및 통신사 등이 5G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5G 산업 활성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상용화 초기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5G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은 2%로 올렸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는 대신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에는 면허료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개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4만500원, 그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LTE(4G, 롱텀에볼루션)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G 관련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 운영 ▲네트워크 장비, 실감형미디어(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5G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원)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하고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