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檢 '패스트트랙 충돌' 37명 기소…총선 정국 변수로 작용하나?

"1심 판결 총선 전까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지배적"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지난 4월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시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심 판결이 총선 전까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된 한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총선 이후에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천은) 가점은 아니더라도 당을 위해 희생한 건데 (당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소 대상이고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형이 뚝뚝 떨어지지 않느냐"며 "이제 시작인데 한참 넘어가지 않겠느냐. 1심 판결도 아무리 빨라야 총선 마치고 원구성을 하는 6월쯤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소는 지난해 4월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해 당일 첫 고소장이 접수된지 252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개월여만에 기소했다. 기소가 늦게 된 만큼 1심도 진행하다보면 4월 총선 이후가 돼서야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법 처벌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의원들이 피고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을 살펴보면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일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은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은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고 1심 판결은 다음 해인 2018년 11월에야 났다.

 

종종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필요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할 경우 1~3회 정도의 공판만으로 결심 절차에 돌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소 직후 양당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이런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당장 총선 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국회법 위반 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들의 경우다.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당대표·의원 24명 중 23명에게 이 혐의가 적용돼 있다. 황 대표 및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중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전부다.

 

검찰은 이 23명 중 9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곽상도·김선동·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보다 처리가 빠르다는 점에서 총선 전 이같은 벌금형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법 위반 역시 문제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아예 무죄가 나와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4·15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확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법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그곳에 있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폭행)를 받고 있다.

 

박범계,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표 의원은 총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하고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