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가량은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또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를 한푼도 물지 않았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소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 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소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이는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근소세를 한푼도 안 낸 셈이다.
연말정산 결과 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 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모두 7조2430억7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 정도였다.
이에 반해 18.9%인 351만3727명은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더 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로 환급액 및 추가 납부액을 살펴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80만538명 중 56.9%(45만5568명)가 총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36.7%(29만4088명)는 모두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소세를 내지 않은 이는 1123명이나 있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이는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환급액은 모두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올해 신고해야 하는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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