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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나는 왜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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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의 삶과 세금 - ③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받는 환급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을 계산해 결정한 세액과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급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미리 알고 챙겨야 한다.

 

◆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 이용금액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사용분의 4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1일부터는 문화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도서구입이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사용분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챙겨봐야 한다.

 

의료비나 일부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의료비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한 반면 교육비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와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 교습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만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저축을 통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만 고려해서는 개인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중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을 한도로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오류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어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납부세액이 과소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확정신고기간 이후에도 자진해 수정신고할 수 있고 가산세액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