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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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통과했지만…인터넷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불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마이데이터(MyData)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의 출현 기반이 마련됐다.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만큼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도 개정안에 담겼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했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용정보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숙원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에서 보류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에 증자를 해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날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두고 ‘KT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3당 원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채 의원을 설득했지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미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묶여 통과가 보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2011년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소법의 핵심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고의·과실 여부·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금소법은 이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