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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만으로 공모 인정 어려워"… 유해용, 사법농단 첫 선고 ‘무죄’

입력 : 2020-01-13 11:28:54
수정 : 2020-01-13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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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박남천)은 대법원에서 퇴직하며 사건 검토보고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 첫 선고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에서 재직한 유 전 연구관은 진행 중인 상고심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등을 유출한 혐의,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의 소송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 전 연구관을 통해 알아본 뒤 이를 청와대에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 전 연구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외부 인사에게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표적·과잉·월권수사 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유 전 연구관의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혐의 사실을 조사했다거나, 이를 전제로 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의 혐의가 (검찰 수사 당시) 알려진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피의사실 공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