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이 추가됐다. 기금운영원칙이 개정된 것은 13년 만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지침상 기금운용원칙을 손질했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수익성의 원칙이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운용 독립성의 원칙은 “이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5대 원칙에 이번에 ‘지속가능성’ 원칙이 추가됐다. “투자자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