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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