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 형태로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판단해 이 회장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정에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