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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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범죄 증명되지 않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녀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 형태로 입사했고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판단해 이 회장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 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정에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