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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반려견 물건 아냐, 보유세 아니라 ‘양육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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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물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사진)는 “보유세는 물건 개념이므로 이름을 양육세로 바꾼 뒤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우 교수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든, 정부 차원이든 (유기동물) 관련 정책을 수행하려면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의 세금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동물복지문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동물에 대한 배려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용도도 콕 집어 강조했다. 

 

진행자인 언론인 출신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외국에선 반려견 보유세와 비슷한 종류의 세금이 있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실제로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1년에 한 15만원, 매달 1만원 정도 걷는다”고 답했다.

 

김씨가 다시 ‘징수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우 교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해야 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나름대로 검토 기간을 가진 뒤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 정비부터 국회에서 정리해 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등록제상 등록률이 27%밖에 안된다는 통계가 있다’는 김씨의 우려에 우 교수는 “당연한 걱정”이라며 ”현재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보유세가 전체 동물복지 측면에서 과도하지 않단 것”이라며 “보유세는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책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양육세를 내는 문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려견 이미지. 게이티이미뱅크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는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유세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